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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CTV 속 학대 263회…때렸다는데도 "알아서 해"

<앵커>

이렇게 학대 방조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은 CCTV로 확인된 것만 260번이 넘는 학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수사기록을 보면 교사가 원장에게 직접 학대 사실을 고백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아이를 향해 매트를 집어 던지고.

확인된 학대만 두 달간 263건, 모두 CCTV에 녹화됐습니다.

CCTV 영상이 두 달 치까지만 남아 있었는데 이 정도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어린이집 아동학대

검찰은 자동 삭제된 6개월 치 영상을 복구해 학대 증거를 더 찾아냈고 추가 기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도 어린이집 원장은 학대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원장실 원장 자리 코앞에 CCTV 모니터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게다가 학대가 이뤄진 교실은 원장실에서 불과 몇 발자국 떨어져 있습니다.

원장의 휴대전화에서는 CCTV 화면을 찍은 사진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구속된 교사는 평소 보육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학대 사실까지 고백했는데, "알아서 하라"는 답을 들었다며 원장이 학대 상황을 모를 수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바로잡을 기회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감독 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이 현장 조사에 나서 교실 두 곳을 조사했는데, 학대 대부분이 일어난  장애 아동 교실은 빠졌습니다.

게다가 보육진흥원은 CCTV를 확인할 권한조차 없었습니다.

잘 운영하고 있다는 원장의 설명에 의존한 조사로, 이 어린이집은 지난해 정부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데도 원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라면 기관 대표인 원장의 관리 책임을 물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지자체에 채용된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원장에 대해 학대 방조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CG : 서승현·류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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