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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의원 · 공직자 민간경력도 공개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의원 · 공직자 민간경력도 공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190만 명이 직무와 관련한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막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늘(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가 사전에 직무 관련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미리 회피하는 것을 의무화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은 앞서 지난 2013년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일부로 처음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후 발의와 폐기가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어나며, 이를 계기로 8년 만에 국회 통과가 가시화된 것입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획득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볼 경우, 최대 징역 7년에 처해집니다.

특히,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습니다.

또한, 임용 전 3년 전까지 민간에서 활동한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이 내용은 공개됩니다.

국회 정무위뿐 아니라, 운영위원회도 별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임위 활동 등 국회의원 업무의 특성에 맞춰 구체적 회피·제재 절차를 명문화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당선 30일 안에 자신과 배우자는 물론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 민간 부문 재직 단체와 업무활동 내역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의원 본인의 주식과 부동산 보유 현황, 민간 경력은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만약 심사 과정에서 의원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상임위 선임이 제한됩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내년 5월 구성되는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적용됩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과 국회법 개정안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의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 수위 조절 등 소위 '셀프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 수준을 더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년 운영위원장은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공개 대상을 이해충돌방지법보다 확대했는데, 이는 다른 선진국 의회에도 없는 유례없이 강력한 이해충돌 방지 방안"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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