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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보상금 차질 없이 지급"

질병청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보상금 차질 없이 지급"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인정 사례에 대해 보상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라며 "자체 이용 및 예비비 확보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부 매체는 질병청이 백신 접종 이상반응 관리 목적으로 5억 4천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받았고, 이 가운데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4억 5천만 원에 불과해 한 사람에게 사망 일시보상금 4억 3천700만 원을 지급하면 예산이 바닥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병청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으로 2분기 예비비 4억 5천만 원,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금 4억 5천만 원이 확보돼 있다"며 "부족한 경우 질병청이 본예산 이용을 통해 피해보상금을 확보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병청은 또 "추가 소요 등 필요 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 확보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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