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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김학의 보고서 공개' 박준영 변호사 "정치적 이유라고?"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검경의 연이은 수사에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8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꾸려지고, 심야 해외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을 공항에서 붙잡은 끝에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도 성접대와는 무관한 혐의만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검 진상조사단 내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당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객관적 증거에 따라 결론이 도출된 것이 아니라 일부 단원의 의중대로 조사가 진행된 흔적이 나타났고, 조사에 특정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 단체 채팅방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이 보고서를 공개한 박준영 변호사와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를 공개한 이유는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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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심 전문' 으로 유명한데, 최근 김학의 사건으로 이슈의 중심에 섰다. 지난 2019년 김학의 과거사 조사팀에 들어갔던 일과, 도중에 나온 배경에 대해 우선 설명을 부탁한다.

A : 2017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검찰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활동 기간 중에요 검찰과거사진상조사가 있었고요. 제가 그 개혁위 인사로부터 진상조사단 활동을 제안 받고, 그곳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단 겁니다. 초반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그리고 PD수첩 사건, KBS 정연주 사장 사건을 조사했고요. 조사기간 중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재배당 됐고, 그 재배당 된 팀에 들어가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조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끝까지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2019년 3월 8일날 김학의 조사 팀을 나왔습니다. 나오기까지 약 넉 달 동안 어떻게 조사가 진행됐는지를 제가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어떻게 하지 않고 있을 수 없어서 2019년 3월 말부터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Q. 2019년 김학의 조사팀에서 중간에 나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

A. 가장 개인적이고 손쉬운 선택이었죠. 왜냐하면 나온 이유가 솔직하게 저를 지키고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3월 8일 나올 때쯤에 단독 보도들이 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독보도들이 보도에 나와 있는 그 인사들의 명예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었고, 문제가 있을 때 심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에서 계속 있다가는 이 단독보도로 인한 책임을 함께 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게 저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거기서 좀 후회되는 부분은 할 말이 없는 부분은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그런 보도가 더 나가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비겁하게 너만 쏙 빠져 나오고,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

하지만 단독보도가 어떻게 나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나름 의심하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책임감 있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바로 잡을 수도 없고, 또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가는 게 가장 좋겠다 해서 나온 거예요.

Q. 문제의 단독 보도들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예를 들면 조사단 내부에서 부적절한 것들이 유포가 됐던 건가?

A. 일단 그 한상대 전 검찰총장도 언급이 됐고요. 그 검찰총장이 또 별장 접대와 연결지어지면서 그 사람의 명예에 대한 침해도 상당했고요. 그리고 최순실 관련된 보도도 최순실 씨의 이미지가 또 그 최순실 씨와 연결되어있단 사람의 명예에 침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도들이 상당히 부적절했고, 문제가 많았다고 봤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함부로 나갔죠. 조사과정에 함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나갔기 때문에 단독보도의 출처는 조사단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의심 가는 사람이 부인하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던 거죠. 또 단독 보도의 내용이 굉장히 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하면 별장을 떠올리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대단히 명예에 큰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독 보도들이 이렇게 막 나가니까 불안했죠.

Q. 공론화에 앞장 서는 데에 여러 위험이 있고, 부담도 있었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결심하게 된 계기가 뭔가?

A. 처음에 나올 때만 해도 기분 좋았어요. 기분 좋았다는 표현은 좀 그렇다. 처음에 나올 때만 해도 잘 나왔다. 왜냐하면 나온 이후에 대통령 담화가 발표됐고 수사단이 구성됐거든요.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사실. 긴급출금이 이뤄졌었고요. 그래서 아 이런 엄청난 일에 내가 관여되지 않은 것만해도 천만 다행이구나. 나는 정말 미처 고려치 않았던 사정인데. 제가 나온 후에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냥 단독 보도에 대한 책임 안 지려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잘 나왔다 생각했는데, 점점 어떤 느낌이 들기 시작했냐면 잘 나온 게 아니라 이걸 문제제기 하지 않으면 제가 겪었던 일들을 얘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사건이 언젠가 다시 드러났을 때 '너 그 때 뭐했냐'라는 비판을 받기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재심 사건을 주로 경험했잖아요. 재심사건이라는 것은 수십년만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사건들이거든요.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 다 드러난다라는 걸 저는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고, 실체가 드러난 이후에 그 사건의 책임자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제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김 전 차관 사건의 문제도 언젠간 결국 드러날 텐데, 그 때 제가 할 말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미리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2019년 3월 말부터 페이스북에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한동안 글 많이 썼어요. 김 전 차관 사건의 문제도 봤지만, 장자연 사건에서 윤지오 씨의 문제도 함께 봤거든요. 그리고 조사단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수월했죠.

또 안에 김학의 팀에서만 나왔지 그 조사단 내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고급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계속 했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사실 좀 먼 훗날 다시 얘기를 할 거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찾아올 줄 몰랐어요. 다시 공론화를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달리 다른 주장을 가지고 다른 사실을 왜곡해가면서 사법 시스템의 어떤 개혁을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습니다. 개혁을 얘기함에 있어서 꼭 김 전 차관 사건이 언급됐어요.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뭐 이런. 근데 김 전 차관 사건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리고 어느 특정한 문제를 부각시켜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중요범죄를 수사하는 청을 별도로 만들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직접 수사의 폐해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수사의 어떤, 경찰 수사 통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또 직접 수사까지 아예 못하게끔 하는 이 개혁은 저는 개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안착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개혁이 그 다음에 또 고민된다면 그때는 신중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너무 성급하고 그 개혁 주장이 본인의 개인의 목적, 또 그 정치세력의 어떤 부당한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김 전 차관 사건이 개혁의 근거가 되는 상황이라면 김 전 차관 사건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려서. 김 전 차관 사건을 가지고 개혁을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김 전 차관 사건을 올바로 알린다면 여론도 올바로 형성이 될 것이고 그 여론이 지금 개혁 주장의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 전 차관 사건을 제대로 알리려면 제가 조사단에서 경험한 사실 뿐만 아니라 자료가 필요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저 혼자 사건을 공론화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언론을 통해서 할 수 밖에 없었고 또 두 언론 내에 여러 기자님 들이나 관계자분들이 많이 지금 도와주셔서 아직은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사건 내에 어떤 이면의 사실이나 배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Q.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김학의 진상조사가 진행이 되고 마지막 조사 보고서 결론이 나오는 과정에서 무엇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가?

A. 제가 3월 8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5월 31일 날 끝이 났죠. 제가 나오고 난 후에도 두 달 이상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사실에 대한 정보가 물론 한계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조사팀에서만 나왔지 조사단에서 계속 남아있었고 조사단에 남아 있으면서 김학의 조사팀에 있는 조사단원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또 그 후에 단톡방에 내용도 알게 됐던 것이고 그리고 3월 말부터는 사실 수사단이 꾸려져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단의 활동을 따라가는 지켜보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달 이상의 어떤 제가 활동을 한 이후에 기간이 있긴 하지만 의미 있는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전제로 말씀 드리고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초반에 여성들의 진술에 대해서 기록을 본 사람들은 (김학의가 성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사실상 무고에 가깝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실 김학의 전 차관 조사팀에 들어갈 당시만 해도 그 별장 영상에 어떤 자극성과 충격성, '이건 검찰이 묻어버린 사건이다. 문제가 많은 사건이다'라는 사전 정보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기록을 보니까 이게 적어도 이 '성폭력' 주장과 (김학의 윤중천의) 합동강간 주장은 여성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겠구나. 오히려 과장, 왜곡된 진술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도대체 뭘 해야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방황을 했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 근데 이 무고성 진술이라는 판단을 자만한 게 아니라 초반에 기록을 가장 많이 봤던 요즘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이규원 검사, 그리고 이 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다른 검사도 함께 그런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판단이 대통령의 담화발표 이후에 수사단이 꾸려지고 진상조사단 활동이 종료가 되면서 여성들의 피해자성을 억지로라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결론이 흘러가버렸어요.

법률가는 아무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비난하는 사람의 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록을 본 이상 기록을 근거로 얘기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기록의 근거한 판단을 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적 판단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세금이 들어간 조사에 전문가가 들어갔을 때 그 전문가에게 요구하는 국민들의 바람은 '소신껏, 전문가적 판단을 해달라' 라는 거죠. 초반에 전문가적 판단은 일부 단원들의 판단은 무고,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바뀔 수가 있지? 권력과 대통령의 담화발표 이후에 상황들은 권력의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론, 김학의 전 차관은 다 우리가 비난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 여론에 압력과 권력 때문에 이렇게 판단이 이렇게 바뀌어도 돼?' 이런 충격.

Q. 별장에서 일어났던 일이 다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는 아니시잖아요.

A.아닙니다. 제가 바라봤던 무고 지점은 여성들이 '김 전 차관과 윤증천이 합동 강간을 했고 그 피해를 봤다'. 라는 그 주장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수 강간의 법적 혐의는 상당히 두껍거든요.
저는 여성들의 주장 중에 여성들의 성이 윤중천의 속임수에 의해서 때로는 또 위력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착취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중천의 착취가 모든 어떤 성관계가 다 범죄라고 얘기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 온전히 복원하긴 사실은 어려워요. 시간이 상당히 흘렀고 그렇게 복원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러나 윤중천과 여성들 간의 수많은 성관계 중에서 분명히 성폭력을 얘기할 수 있는, 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특정은 못 하지만. 다만 '김학의 전 차관까지 함께 성폭행을 저질렀다'라는 주장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 판단은 무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고로 수사를 의뢰해야된다고 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여성들이 여성들의 성이 착취당하고 이용당한 건 맞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진상조사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원했다기 보다는 권력과 정치에 의해서 세상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무고까지 이 상황에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굉장히 가혹하다고 봤고요. 그리고 또 김 전 차관 사건의 어떤 재조사에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니 그냥 문제가 있는 걸로 정리를 하고 조사를 마무리 짓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Q. 다만 별장에서의 '성접대'를 '특수강간'이라는 법률로 의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으로 잘 따져보지 못했다는 지적인가?

A. 네. 김 전 차관과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김 전 차관의 접대는 범죄죠. 범죄라고 단정 짓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뇌물이라는 것에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이런 것들이 인정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 그런 증거를 찾기도 어렵고 그 당시에도 수사를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그런 직무를 찾을 수 있었을까 라는 어떤 의문은 들어요. 그래서 범죄라고 방금 말씀 드린 것은 여론을 의식한 저의 언급일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문제가 있는 행위죠. 고위공무원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과 비난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본인이 한 행동을 넘어서서 중한 형사책임까지 묻는다는 것은 그 분한테는 너무 가혹한 일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Q. 법률가로서의 판단 측면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A. 법률가로서의 판단도 있고 사실 성에 대한 어떤 제 관점도 들어있겠죠. 그것까지 저는 부정하진 않습니다.

Q. 그런데 변호사님의 폭로랑 내용진행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불편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김학의는 별장에서 업자의 성접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나쁜 사람을, 고위공직 이용해서 성접대를 받고도 법적 단죄를 하지 못한 사람을 재조사 하는 과정에서 어떤 세부적인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문제 삼는 건 너무하다'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 지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A.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법을 배우지 않은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이었다면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면은 법이라는 것이 강자에게 너무 약했잖아요. 그리고 약자에게 너무 강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어떤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역사란 게 있는데, 김 전 차관사건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행위책임. 자기가 한 행위만큼의 책임을 져야하는 겁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상의 책임을 추궁당하면 자기가 저지른 잘못조차도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조차도 부정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책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김 전차관 사건에 관해서 알고 있는 정보라는 것이 지금 제가 '뭔가 잘못된 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공론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김 전차관에 대한 여론도 사건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면 '그래도 이건 아니었던 것 같다. 이건 좀 심했던 것 같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을, 형사책임을 묻는 것에 있어서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김전차관 사태가 부담되긴 하지만 공론화에 적합하다고 봤고요. 또 하나는, 헌법에 적법절차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절차, 적법한 절차를 거치게끔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흉악한 범인이라 하더라도 재판 없이 사형판결 내리고, 무기징역 선고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절차를 걸치거든요. 절차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람은 이기적이거든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자기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냥 철저하게 자기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나마나 이 사건은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절대 그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정말 중요하고, 그 절차는 적법해야 하는 겁니다. 예외가 있어선 안된다는 거죠.

그런데 김전차관의 사건에서는 그런 예외를 인정한다? 그런 예외를 인정할 근거는 뭐고 논리는 뭐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건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섣불리 정의를 위해서 예외를 요구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죠.

Q. 여성단체나 여성계에선 이 사건에 대해 여성들이 착취 당하는 과정에서 좀 더 피해자성에 주목합니다. 이 부분이 다시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그 피해 여성들의 일들을 다시 들춰내는 것에 대한 부수적 데미지, 쉽게 말하면 2차 가해성이 있다는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 은밀한 성폭력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성 관련된 사건은 은밀하잖아요. 개인의 어떤 명예와 깊이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 관련된 사건을 다시 들춰냈을 때 그 분들이 겪게 될 일들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분들 중에 일부는 적극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때로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주장을 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주장 중에 상당 부분이 허위일 수 있다. 또 허위성이 입증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도 이 김학의 전 차관사건이라는 국민의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주장은 공론화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 공론화의 대상이라는 것은 그 주장에 대한 검증은 공적 사건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게 돼버렸습니다 .성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검증대상이 되어버렸다.

Q. 문제제기 대상이 되는 분들은 반론 취재 요청에도 현재 입장을 잘 안 밝히고 있다. 조사단원들 입장에선 '변호사님은 먼저 나갔으면서, 또 나중에 있었던 일들은 변호사들이 하지도 않은 일인데 왜 이제와서 문제삼나'. '월권을 해서 뒷통수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백서가, 조사내용을 자세히 담은 백서가 발간됐다면 백서를 통해서 조사과정과 조사내용에 대한 검증이 가능합니다. 근데 백서 발간 계획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 그 과거사 조사와 관련해 나와 있는 최종보고서를 요약한 보도자료는 20페이지에 불과해요. 근데 그 20페이지로 정리된 조사 결과는 공정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 사건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근데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됐을 때 이 사건은 계속 이용당합니다. 계속 우리 정치적으로 이용 당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용당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속아요. 국민들은 바보되는 거예요. 사실. 제대로 알아야지 바보 안 되는 거거든요.

지배 권력이 가장 먼저 착수하는 것이 피지배층의 우민화 라고 있거든요. 바보 만든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정보화 사회에서 가능하냐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민화 작업은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배권력이, 어떤 힘 있는 권력이 본인들이 주입시키고자 하는 정보만을 계속 제공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해 버려요. 그러면 바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판단해 버리면 바보 되는 거죠. 두 언론을 통해서 기획 기사와 보도를 쭉 하는 이유는 객관적인 정보, 좀 더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각자 올바른 판단을 하자. 그리고 올바른 판단 하에 우리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때론 주장도 해 보자.
왜냐. 검찰개혁, 사법 개혁이 어떤 이 시대의 화두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개혁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지배권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되는 겁니다.


Q. 이 김학의 사안에 대한 지배권력의 정치적 활용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있는데, 반대 세력에선 '그 문제제기 자체가 당신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과 공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그런 주장과 공격에 대해서도 나름 오해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오해 받을 만하고, 또 이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어떤 분들로부터 공격받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도 해요. 현실적으로. 왜냐면 김 전 차관 사건은 사실상 정치적인 사건이 돼 버렸어요.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사건만 보자고 해도 그렇게 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정치적인 사건이에요.

정치적인 사건의 어떤 내용을 좀 바로 알아보자 라고 공론화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거죠. 정치적인 행위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런데. 그러면 이 공론화를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공론화라는 것은 꼭 필요한 시기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검찰 개혁.

김학의 전 차관을 갖고 아주 극단적인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걸 막으려면 그게 또 정치적인 행위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법 개혁 차원에서는 문제 있는 사법 개혁이다보니 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고 있는데 모른 척 하면 안 되잖아요.

Q. 폭로 과정에서 SBS와 한국일보를 선택한 이유는?

A. 이건 이 시기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함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이지 않게끔 하려고 고민을 했어요. 선거 기간을 일단 비껴갔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리고 한국일보나 SBS가 진영 논리에서는 다른 언론들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사 정치성이 있다 라고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연재 기사, 기획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몰라요. 많이 몰라요. 어떻게 나오는지 온라인으로 떴을 때 알게 되는 그런 구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언론들이 정치적 논란에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래도 정치적으로 수혜자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여권과 반대되는 세력이 이 공론화의 정치적인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권이 진행한 검찰개혁에 악용됐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공론화를 하는 거니까. 그게 사실 부담되죠. 근데 이걸 또 늦추다 보면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거든요. 빨리 정리하자는 거죠. 빨리 정리하고 가자. 그래서 지금 하게 된 거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그러면 이 정치적 논란의 한복판에 서서 이렇게 공론화를 한 이후에 이걸 갖고 정치적 발판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없냐. 그런 오해도 하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연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연락이 와도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쪽에도 지지의사를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정치적 발언을 영원히 안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적어도 이 두 언론의 공론화에 흠이 생기는 그런 정치적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고, 더 주의할 겁니다.

Q. 변호사님 이 사건 공론화 하시면서 본인을 포함해 모두가 반성하자는 얘기 하는데 어떤 걸 반성하자는 것인가?

A. 조사 결과가 백서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도저히 백서로 낼 수 없는. 정말 창피한 보고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보고서를 열심히 쓴, 기록을 열심히 본 단원한테는 정말 미안한 얘기긴 한데 혼자 고생하면서 쓰다 보니 그리고 그 고생한 결과물이 막바지에 막 그런 어떤 다른 단원들에 의해서 훼손당할 뻔 했거든요.

그걸 또 지키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쓴 단원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보고서는 백서로 나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게 백서 발간을 포기한 관계자의 얘기였습니다.

조사 결과가 대중에게 공개되지 못할 정도였다면 조사 과정의 문제. 또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의 문제. 심의나 의결 과정의 문제. 조사단 관계자뿐만 아니라 위원회 위원들까지도 책임을 져야죠. 뭘 어떤 잘못했는지. 뭐가 미흡했는지. 얘기를 해야겠죠. 왜냐면 이런 걸 갖다가 고백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넘어가면 아무리 잘못해도 대중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그냥 다 잊어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라는 그런 어떤 교훈만 남기고 끝나잖아요. '곤이지지'라고 했습니다. 곤란한 일을 겪고 깨닫는 게 있어야 된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도 곤란한 일이고, 또 조사단 심의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곤란한 일이자 우리 사회에도 곤란한 일입니다.

뭔가 깨닫고 가자. 깨닫는 전제는 관여된 사람들의 반성이죠. 근데 그 관여된 사람들에게 반성을 촉구하는 저도 반성을 깊이 해야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관여된 사람 중에서 참 억울할 수 있는 사람, 또 그 사정을 이해해야 될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무차별적으로 싸잡아서 비난하지 말자는 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 책임도 가볍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Q. 어느 정도 답을 주신 것 같지만 이걸 겪고 난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뭐가 어떻게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보나?

A. 먼저 세상이 쉽게 바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쉽게 바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사람의 생각이 쉽게 안 바뀌어요. 그건 경험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리고 저조차도 제가 어떤 생각을 정리해버릴 때는 보고자 하는 사실과 증거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바뀔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이런 변화의 과정에 쏟는 저와 또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의 노력. 그리고 또 이 떤 공론화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분들.

연대 세력들의 진정성은 평가해주셨음 좋겠다. 그런 진정성이 평가받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뭘 원하냐 라는 것은 두 언론에서 쓰는 기획기사와 앞으로 SBS에서 계속 여러 개 쓰게 될 취재파일에 구체적으로 담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준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원종진, 영상취재: 김세경, 이승환, 편집: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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