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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국회 정무위 통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국회 정무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면 사전에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합니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함께 형사 처벌도 받게 됩니다.

공직자 190만 명이 대상인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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