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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상정…처리 논의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됩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늘(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처리를 논의합니다.

제정안에는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의무적으로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이후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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