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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고 사지마비…'폭넓은 보상' 계기 될까

<앵커>

며칠 전에 한 40대 의료인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에 팔다리가 마비되는 증세를 보였습니다. 기존에 앓던 병도 없었다는데 백신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긴 건지 아닌지 아직 밝혀진 게 없어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사지 마비 증세를 보인 40대 간호조무사.

지금은 보행기를 이용해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됐습니다.

[사지 마비 증세 의료인 가족 : 근육 힘은 많이 돌아왔는데, 감각이 아직 다 안 돌아왔습니다.]

직장도 쉬다 보니 치료비가 더 부담입니다.

[사지 마비 증세 의료인 가족 : 치료비와 간병비인데요, 지금까지 800~9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진단명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뇌와 척수 여러 군데에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3천500만 명을 조사했는데 뇌척수염을 부작용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신의 경우 접종 후 생긴 항체가 뇌와 척수를 공격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지만, 부작용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영서/한양대병원 신경과 교수 : 파상풍·천연두 백신을 맞고 약 10만 명 당 1명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감염 증상이 그전에 없었다면, 백신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최근 학계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다른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뇌척수염에 걸린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부작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엄격한 보상 체계를 좀 더 완화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현재 부작용 인과관계는 5단계로, '확실한' 1단계와 '가능한' 2, 3단계는 보상해 주지만 '아닌 것 같은' 4단계와 '확실히 아닌' 5단계는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4단계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지 마비 증세 의료인 가족 : 어떤 백신이든 부작용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게 누가 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가 책임을 졌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사지 마비를 증상을 겪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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