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서강대, 사기로 구속 수감된 교수에 급여 7천만 원 지급"

"서강대, 사기로 구속 수감된 교수에 급여 7천만 원 지급"
서강대학교가 구속수감 중인 교수를 직위 해제와 당연 퇴직 조처를 하지 않고 6개월간 7천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지난해 실시한 서강대학교 학교법인과 대학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 서강대는 지난해 2월 A교수가 사기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2020년 1학기 강의만 배제했을 뿐 직위 해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교수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됐음에도 서강대는 감사일까지 당연 퇴직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립학교법'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은 직위 해제를 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어 당연 퇴직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A교수는 지난해 2월부터 7월 말 6개월간 급여 6천582만 원을 지급받았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자격도 유지됐습니다.

교육부는 당시 학교 책임자인 박종구 전 총장 등 2명에게 책임을 물어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내리고 지급된 급여를 회수하라고 서강대 측에 요구했습니다.

박 전 총장은 직원 승진·임용 절차에서도 절차를 지키지 않아 추가로 경징계와 경고 조처를 받았습니다.

서강대는 또 지난해 4월 직원인사 규정이 아닌 내규에 따라 별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직원 5명을 차장으로 승진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교 이래 처음 종합감사를 받은 서강대는 모두 53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인천대는 총장 지시로 신설되는 전략기획실장으로 인천대 퇴직 예정자를 채용하기 위해 정관과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공고도 없이 2017년 특별 채용했다 적발됐습니다.

아울러 이사장 비서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근로자가 전 이사장의 임기 만료 시점인 2019년 1월 11일부터 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해고 등 징계 조처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고 급여 377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대는 이번 감사에서 모두 55건을 지적받아 경징계 4명, 경고·주의 201명 등 205명이 신분상 조처를 받게 됐습니다.

(사진=서강대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