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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치욕 당할 수 있다" 이상직의 호소 → 체포동의안 가결

<앵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헌정사상 15번째, 이번 21대 국회에선 두 번째입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박병석/국회의장 : 이상직 체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50억 원대 회사 공금 횡령 혐의와 430억 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21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출석의원 255명 가운데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 항공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의원의 딸의 포르쉐 승용차 리스 비용과 오피스텔 비용 등도 회삿돈으로 처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의원은 그제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횡령 혐의액은 2017년 이전 모두 갚았고, 딸에게 고급 외제 차를 리스해 준 건 과거 교통사고를 당한 적 있는 딸의 안전을 고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투표 전 신상 발언에서는 검찰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부결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직/무소속 의원 :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은 헌정사상 15번째,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10월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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