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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위한 지원방안 마련해야"

인권위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위한 지원방안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만 18살이 되면 자립능력과 상관없이 보호조치가 종료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보호종료 아동들이 자립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계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부모의 빈곤, 실직, 학대, 사망 등 다양한 사유로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은 현재 3만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기준 이들 가운데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은 2천5백여 명입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들의 기초생활수급 경험은 40%에 달하고, 평균 대학 진학률은 52%, 월평균수입은 123만 원으로 조사돼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보호종료 이전 단계에서 금전적인 지원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지원기반을 마련해주고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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