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이 지난 1월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던 판결과는 정반대의 결론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볼 때 무력 분쟁 중에 외국 군대나 이에 협력하는 국가기관의 행위에 국가면제를 인정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위안부 강제동원이 위법할 수는 있지만 주권적 성격을 상실하진 않는다"며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를 일본 정부에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용수 할머니/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국제사법재판소는 갑니다! 꼭 갑니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21일) 판결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할머니들에게 1인당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판결에 반발한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는 무대응 원칙을 고수해 1심 판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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