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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찰, 증거 수집용 동영상 철저히 관리해야"

권익위 "경찰, 증거 수집용 동영상 철저히 관리해야"
국민권익위는 경찰이 증거 수집을 위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일선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나 경찰관 몸에 부착된 바디캠으로 증거를 수집하면서 관련 민원이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 집계 결과 경찰 동영상 관련 민원은 최근 3년간 7,715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경찰의 채증을 위한 영상 촬영 관련 민원은 모두 463건이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업무 수행 중 경찰관이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국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2019년부터 업무목적 촬영 영상물을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수집 목적 외 이용·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일선 경찰관들이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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