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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뻘 장애인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한 20대 승객

아버지뻘 장애인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한 20대 승객
술에 취해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장애인인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상해 혐의로 22살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중랑구 면목동 방향 용마터널에서부터 약 10분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택시기사 55살 남성 B 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머리 등을 10여 차례 맞은 B 씨는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당한 택시기사 진단서

A 씨는 유턴이 불가능한 올림픽대로 위에서 "유턴하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자신의 말에 응하지 않는단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천성 소아마비로 지체장애 3급인 B 씨는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나는 장애인이다. 장애인을 때리면 가중처벌 받는 걸 모르느냐"고도 말했지만 A 씨가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흥분한 A 씨는 택시 안에서 자신의 웃옷까지 벗은 채로 경찰에 신고하려는 B 씨의 오른손을 한 손으로 잡고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가까스로 B 씨가 차량을 사가정역사거리 6차선 도로 중앙에 세우고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뒷문을 열고 유유히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곧바로 골목 안에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SBS와의 인터뷰에서 B 씨는 "내 아들이 21살이라 또래인 가해자가 용서를 빌며 선처를 구한다면 용서해줄 의향이 있었다"라면서 "그러나 범행 이후 나흘이 지났지만 전화로라도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고 합니다.

오히려 피해자인 B 씨가 아들뻘인 A 씨가 잘못을 빌고 합의에 응한다면 선처할 뜻을 전했지만 이를 거부한 겁니다.

경찰은 SBS가 취재를 통해 문의를 하기 전까지 피해자인 B 씨가 장애인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은 일반인보다 장애인을 때릴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 씨가 경찰 초동 조치 당시 파출소에서 작성한 피해조서에 자신이 장애인이란 사실을 적었지만 담당 형사가 이를 소홀히 봐 혐의 적용에도 장애인이란 점은 참작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A 씨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어제 B 씨로부터 진단서를 제출 받고 적용 혐의를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로 바꿨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운전자 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더 형량이 높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장애인이란 사실을 모르고 있던 건 담당형사의 불찰이었다"라면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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