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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지자체 내 건설 수주 · 시공 · 시행 겸직 제한"

앞으로는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업과 관련한 수주와 시공, 시행 등을 한 사람은 지방의원 겸직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과 부동산 투기 등의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각종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구의원들이 지역구 내 주택 재건축·재개발조합장까지 겸직하며, 이해충돌 소지를 사전에 규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인가정비사업의 인허가는 해당 구에서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업 관련 부정부패·비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현재 서울과 인천, 부산 등에선 일부 현직 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구의원이 지역 내 정비사업의 조합장을 겸직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말, 지방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장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겸직 금지 대상으로 조합장만 명시하고 있어, 지방의원의 겸직이 빈번하고 이해충돌 문제가 자주 제기되는 설계·감리 등 건설 용역업체, 부동산 개발업체 등은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건설 용역업체 가운데서도 설계사무소 등은 설계 내용 자체가 지자체가 담당하는 인허가와 직결되고, 부동산 개발업체는 지자체 인허가 내용에 따라 수익성에 직접 영향을 받기에 대상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실제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는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던 건축사가 구의원 당선 뒤 구의회 도시계획위원에 위촉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해당 구의원이 사내이사로 있는 건축사무소는 관내에서 오피스텔 청년주택 등 서너 건을 수주하여 설계 등을 진행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해당 건축물은 도로 등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또 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돼 부지에 편입되었는데, 일각에서는 행정재산의 지목을 변경하여 건축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실제 당시 구의회 의장은 해당 의원에 대한 행정감사도 추진했다가 감사가 철회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은 해당 자치구 의회가 받아들여 도시계획·건설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에 대해선 도시계획위원이 되지 못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조합장뿐 아니라, 설계사무소와 부동산 개발업체 등도 지자체 인허가 내용이 해당 업체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라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막기 위해 겸직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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