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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산세 감면 상한선 9억 원 검토…"이르면 다음 달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며 세 부담도 급증했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민주당은 이르면 올해 재산세 납부 한 달 전인 다음 달 중순까지 확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산세 6~9억 원 구간에 포함된 주택이 서울에서만 30%에 육박한다"라며, "재산세 부담이 급증한 주택이 너무 많아졌다는 의견이 당 안에서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6억 원 이하는 재산세가 오히려 줄어들어,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 면도 있어 감면 상한선을 조정할 필요가 생겼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한 당정 협의에서 인하 상한선으로 9억 원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정부안이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출범한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재산세율 인하안 안을 우선 검토한 뒤, 다음 달 2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당 일각에서도 재산세 기준 상향조정은 기존 정부 정책기조에 어긋나는 데다,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어 추가 인하안은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안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종부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인데, 이것을 상위 1~2%에 해당하는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겁니다.

올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약 3.7%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과 기준을 12억 원에 맞출지, 아니면 상위 1~2%대 비율로 맞출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김병욱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높이고, 재산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내용의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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