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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조사단 단톡방 공개…공개소환 · 출금 과정 적절했나?

'김학의 사건' 조사단 단톡방 공개…공개소환 · 출금 과정 적절했나?
SBS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로부터 진상조사단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을 제공받았습니다.

대화 내용 공개에 대해 검토한 결과, SBS는 국민적 관심이 컸던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원칙과 절차에 맞게 진행됐는지 따져보기 위해 일부 내용을 공개하는 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공개 소환부터 출국금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조사단이 치열하게 고민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난 2019년 3월 중순, 김학의 사건 조사를 담당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8팀은 애초 예정된 조사 기간 종료 시점인 3월 31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조사단원들은 조사 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상위 기관인 법무부 측은 4달 간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조사 기간 연장에 부정적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3월 13일 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조사단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어차피 안 나오겠지만 (김학의) 공개소환을 때릴까 검토 중" 이라고 글을 남깁니다.

조사단은 이에 앞서 김학의 전 차관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려고 시도했지만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검사는 "출구 전략도 고민 중"이라며 그 일환으로 김학의 공개소환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검사는 직접 김학의 전 차관의 휴대전화와 김 전 차관의 변호인에게 출석 요청을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검사는 "안 온다고 연락올 듯"이라면서 "연락이 안 닿을 수도 있으니 뉴스로 알려드릴 수 밖에요."라고 발언합니다.

다음날인 3월 14일 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을 3월 15일에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그러자 이규원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이) 기습 출석(할 가능성)에 대비 중이고 질문 사항은 다듬고 있다"며 질문자 역할을 할 다른 조사단원에게 "만약을 대비한 것이니 너무 부담갖지 말라. 진짜 나오면 팔자려니 하라"고 발언합니다.

"기자들에겐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김학의가 안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라는 말도 남깁니다.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공개소환 통보가 실제로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또 내부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됐던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다음 날인 3월 15일 김학의 전 차관이 실제로 조사단에 출석하지 않자 김 전 차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졌습니다.

이후 조사단원들은 관련 기사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면서 조사단 조사 기간 연장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눕니다.

사흘 뒤인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같은 날, 조사단의 조사 기간도 2달 연장됩니다.

그러자 이규원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이 수사를 피하기 위해 출국할 가능성이 있으니 조사단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김학의를 출국금지할 예정이라고 언론에도 알리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조사단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건 법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조사단 내부에서 제기됐고, 이 검사는 결국 조사단 차원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자는 제안을 거둬들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인 3월 22일 금요일 밤, 김학의 전 차관이 갑작스럽게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규원 검사는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고,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허가하면서 김 전 차관의 출국은 저지됩니다.

출국금지가 실행된 후인 3월 23일 새벽 2시 30분쯤 이 검사는 조사단원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징계 먹으면 할 수 없죠"라는 말을 남깁니다.

급박하게 진행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와 관련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을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약 2년 뒤인 올해 초에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됐고,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1일 허위공문서 등을 이용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이규원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규원 검사 측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검사 측은 또 조사단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있는 대화 내용에 대해선 "이규원 검사가 재판 및 수사를 앞둔 상황인데, 그곳에서 다뤄질 내용을 언론에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2년여 또는 그 전에 오고갔던 단톡방 내용을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고, 기억도 뚜렷하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 측은 또 "조사8팀에서 2019. 1. 2.경 나간 이후에 김학의 사건 조사에 임하거나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가 제3자들의 대화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조사8팀 단톡방 내용을 타인에 공개한 것이 적정한지 매우 의문"이라며 "단톡방이라는게 구성 원들이 여러 상황에서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농담으로 이런저런 글을 남겼을텐데 앞뒤 문맥을 사상한채 일방적인 취지로 왜곡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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