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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2m 거리서도 감염…올해 관련 집단감염 40건"

1∼4월 실내체육시설 코로나19 발생현황 (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연합뉴스)

올해 들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발병과 관련해 1천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올 들어 어제(19일)까지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해 40건의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관련 확진자 수는 1천16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방대본은 의심 증상이 나타난 환자가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한 경우, 운동 중 격한 호흡이나 구호로 침방울 발생이 많은 경우, 환기나 거리두기·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경우 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3일까지 80명의 확진자가 나온 전주 피트니스센터 집단감염 사례를 분석한 결과 확진자와 2m 이상 거리를 둔 이용자 중에서도 감염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질병청이 해당 피트니스센터를 대상으로 시행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한 결과 환기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실내에서 감염자가 기침할 경우 단 2분 만에 바이러스가 넓은 공간으로 퍼지는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집단발생이 발생했던 피트니스센터 공간의 구조와 환기량, CCTV 녹화 화면, 관계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문을 닫고 배기·환기만 가동한 상태에서 확진자가 기침했을 때 비말이 어느 정도 확산될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라고 소개했습니다.

스피닝실에서 확진자가 기침을 하고 나서 2분 뒤 바이러스 확산 정도를 나타낸 시뮬레이션

방대본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2시간마다 1회 이상 주기적인 환기와 실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관리자·종사자·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또 이용자도 운동 중에 물·음료 이외의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고,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최근 감염 확산이 실내체육시설과 음식점, 주점 등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가족·지인모임, 사업장 등 다양한 유형의 시설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사진=세종대학교 건축환경설비연구실/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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