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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폭행" 60대 여성, 국민청원…대기발령 예정

<앵커>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60대 여성 민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관이 폭행 의혹을 부인하는 가운데, 전북 경찰은 이달 말쯤 당사자를 대기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기자>

64살 여성 민원인은 지난달 경찰관으로부터 전치 3주의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60대 여성 민원인 : (저한테) 악질 민원인이 시끄럽게 한다고 욕을 하고. 여기(가슴)을 탁 쳤어요. 저는 그냥 순간에 떨어져 나가서 바닥에 부딪혔는데 불이 번쩍 나면서….]

경찰관은 여성이 오히려 욕을 했고 살짝 밀었을 뿐인데 넘어졌다면서 폭행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경찰관이 폭행 의혹을 부인하자, 여성 민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이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CCTV 증거보전 신청서를 냈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CCTV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채민/전북 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 경찰의 편의에 따라서 (CCTV를)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런 사건처럼 시민이 피해자라고 (주장)한다면 방어할 권리 차원에서라도 CCTV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경찰은 폭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관을 이달 말쯤 대기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경찰이 속한 부서의 인력이 부족한데, 이달 말에 충원되면 이후 인사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2019년 서초경찰서가 민원인을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경찰관을 즉각 대기 발령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앞서 전북경찰청 소속의 또 다른 경찰관은 사건 관계인에게 1억 원의 뇌물을 요구했다가 올해 초 구속됐습니다.

이번에 경찰관 폭행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전북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첫해부터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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