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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마구 때린 이 사람…CCTV 속 '공포의 20분'

<앵커>

오늘(20일)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지만, 편견과 차별의 그늘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높이자는 취지의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영상, 저희 취재팀이 확보한 한 장애인시설에서 이뤄진 학대 모습입니다.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우리의 현재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말, 충북의 한 장애인 요양시설입니다.

방으로 들어온 한 시설 운영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장애인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막대기로 마구 때립니다.

28분 분량 CCTV 화면에서 운영자가 장애인에게 다가갈 때마다 이런 폭행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가해자는 60대 목사 정 모 씨, 피해자는 1급 지적장애인 62세 A 씨였습니다.

당시 몸무게가 36kg밖에 안 나갔던 A 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섯 달 뒤 숨졌습니다.

운영자 정 씨는 A 씨 앞으로 나온 장애인 급여 등을 8년간 7천만 원 가까이 가로챈 혐의까지 더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BS가 입수한 판결문입니다.

밥을 먹이다가, 기저귀를 갈아주다가, 침대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는 이유로, 폭행이나 학대를 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가해자의 아들은 "갈 데 없는 장애인을 어머니가 돌본 것"이라며 "횡령 혐의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 정 씨 아들 : 그냥 버려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다 일일이 기록을 안 하고 시장 가서 물건을 다 구매했는데, 법적으로는 증빙할 자료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항변에도 법원은 지난달 3년 6개월 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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