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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판에 피해 속출…변죽만 울리는 단속

<앵커>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돼있다고 여러 번 전해 드렸는데요. 정부가 이를 억제하기 위해 특별단속 계획을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을 진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인데, 그렇다고 본격적인 규제를 하기에는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 가상화폐 거래소는 투자금과 수익을 돌려받으려면 수수료를 내라며 출금 요청을 들어주지 않다가 이용자들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 : 그 당시에는 막 현혹이 돼서 잘 몰랐어요. 몇천만 원 수익이 나서 당장 (출금 수수료) 4백을 넣으면 돈을 준다고 그랬다가….]

홈페이지의 사업장 주소지에 사무실조차 없습니다.

[관리사무소 : 관리실에도 그런 상호 등록한 회사가 없어요. 벌써 몇 분 이 상호로 찾아오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가상화폐를 둘러싼 사고가 잇따르는데도 도지코인의 하루 거래대금이 코스피를 넘어서는 등 과열 조짐을 계속 보이자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 방침을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탈세 등 의심 거래를, 경찰은 불법 다단계와 투자 사기 피해 등을 점검하고 공정위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불공정 약관을 들여다보는 식입니다.

원래 하던 관리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만 할 뿐 규제할 법적 공백 상태나 전담 기관도 없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아닙니다.

내년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양도세를 징수하기로 했을 뿐입니다.

[이병태/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 표본조사라도 해서 어떤 사람이 얼마나 투자하고 이런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걸 하는 부처도 없는 거예요.]

정부는 구체적인 규제를 만들면 가상화폐의 실체와 가치를 인정하는 셈이어서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게 될까 봐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막대한 돈을 투자한 투자자들, 특히 젊은 층의 극심한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김선탁,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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