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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1호 사건은 공수처가 규정…검사 13명 충분"

<앵커>

지난주에 검사 임용을 끝마친 김진욱 공수처장이 1호 사건과 조직 인력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1호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규정할 것이며, 임용된 13명의 검사로도 충분하게 수사가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손형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3명의 신임 검사 임용으로 상당 부분 조직 구성을 끝마친 김진욱 공수처장이 오늘(19일) 아침 출근길에서 1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떠넘겨 받아서 하는 사건, 즉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첩받아하는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 : 저희가 규정하는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입니다.]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이 이첩한 이규원 검사 사건이나, 최근 국민권익위가 이첩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선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최소한의 수사 체계는 갖췄지만, 임용된 검사 수가 공수처 검사 정원의 절반 수준이라, 한동안 수사에 착수하지 못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김 처장은 일축했습니다.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 13명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최후의 만찬에 비유하며 13명이면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 : 무학에 가까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그 열세 사람이 세계사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수원지검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 사건을 놓곤, 이 지검장이 공수처 조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는 검사들과 상의해 입장을 결정하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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