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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 원에 산 땅 50억 원 보상' 전 인천시의원 구속영장 신청

'19억 원에 산 땅 50억 원 보상' 전 인천시의원 구속영장 신청
▲ 인천시청 압수수색하는 경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를 사들인 뒤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의원이 19억 6천만 원에 사들인 토지는 2주 뒤 한들도시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됐고, 보상받은 상가 부지는 현재 시세로 50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전 의원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A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19일) 오후 2시 반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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