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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노린 덫…수달 · 삵이 사라진다

<앵커>

수달과 삵 같은 멸종위기종들이 밀렵꾼들이 놓은 덫에 걸려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밀렵행위는 처벌 대상임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일, 충남 보령의 한 저수지 물가에서 수달 1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구조대원을 보고 몸부림치지만 달아나지 못합니다.

[구조대원 : 아 창애(덫)다, 너무 한다 진짜 너무해….]

앞다리가 상어 이빨을 닮은 강철 덫에 걸린 겁니다.

멸종위기종 밀렵 덫

보령에서 25km가량 떨어져 있는 이곳 부여의 한 저수지에서도 지난달 13일 수달 1마리가 덫에 걸린 채 발견됐습니다.

덫에 달린 쇠줄을 나무에 묶어 놔 수달은 벗어날 재간이 없습니다.

구조된 수달 2마리는 상처가 깊어 끝내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예나/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수의사 : 뒷다리 절단술을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계류(보호) 도중에 사망한 경우입니다.]

밀렵 현장에서는 낚시한 흔적과 물고기를 잡는 통발이 발견됐습니다.

[김리현/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재활관리사 : 수달이 주로 물고기를 먹는 동물인데요. 사람들이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물가에 덫을 놨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멸종위기종 2급인 삵 2마리가 덫에 걸렸다가 구조됐습니다.

1마리는 안락사시켜야 했습니다.

멸종위기종 밀렵 덫

지난해 밀렵에 희생된 멸종위기종 가운데 3분의 1인 11마리가 수달과 삵 등 포유류였습니다.

멸종위기종에 대한 밀렵행위는 징역 5년 형을 받을 수 있지만, 검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서식지 주변 CCTV 설치나 감시원 확충 등을 통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화면제공 :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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