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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경찰 무전 엿들어"…간 큰 자동차공업사 직원 실형

"1년간 경찰 무전 엿들어"…간 큰 자동차공업사 직원 실형
견인차가 필요한 교통사고 현장을 파악하려 우연히 얻은 경찰의 무전기로 무전 내용을 1년간 엿들은 자동차공업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김현덕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경찰서 무전기로 2019년 12월부터 약 1년간 교통사고 지령 내용을 파악해 주변 견인차 기사들에게 사고 시각과 장소를 알려줘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가 빼돌린 정보로 사고 현장에 빨리 도착한 견인기사들은 사고차량을 견인해 A 씨의 공업사에 수리를 맡겼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동일 수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실시간으로 경찰관들의 대화를 불법 감청한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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