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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 부사장도 땅 투기 혐의…수사 대상 중 최고위직

<앵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LH 전 부사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는 LH 전·현직 임직원 가운데 가장 높은 직급인데,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동산을 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LH 전 부사장 A씨가 소유했던 토지와 4층짜리 건물입니다.

매입 시점은 2017년 7월, A씨가 LH에서 퇴임하고 약 1년이 지난 뒤입니다.

해당 부동산은 지난 2019년, 성남시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에 포함돼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A씨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약 3년 뒤 7억 3천만 원에 팔았는데, 큰 시세 차익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매입 당시 거래 가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로 수사에서 규명돼야 할 부분입니다.

[법무사 사무소 직원 (등기 업무 담당) : 등기원인이 '매매'로 돼 있는 경우는 실거래가가 등재돼 있어야지 맞는 건데…]

[부동산 분양 전문가 :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지금 안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A씨는 부사장 전에도 인천지역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는데, 수사 대상에 오른 LH 전·현직 직원 가운데 직급이 가장 높습니다.

경찰은 A씨가 내부 정보로 부동산을 산 것으로 보고, 이른바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해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LH 본사, 성남시청 등 관련 기관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LH 재임 시절 미리 개발 정보를 입수했는지, 또 이 정보가 업무상 비밀이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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