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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채용 불공정' 입사자 5명 중 4명 그대로 다닌다

[단독] LH '채용 불공정' 입사자 5명 중 4명 그대로 다닌다
'불공정 채용'이 있었다고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채용 수혜자'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LH로부터 확보한 자료와 LH 취재 결과를 종합해보면, 채용 과정에서 청탁 등이 있었다고 2년 전 감사원에 적발된 '채용 수혜자' 5명 가운데 4명이 여전히 재직 중이며, 그만둔 1명도 '개인사유'로 퇴직했습니다.

채용 청탁 등을 한 임직원 5명도 감사원 요구에 따라 2명만 '강등'과 '정직' 조치를 받았고, 모두 현직에 있습니다.

채용 청탁 등을 한 기존 임직원 5명과 이로 인해 수혜를 입고 채용된 5명에 대해 LH는 자체 감사나 징계 등 추가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입니다.

LH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채용과 관련한 무효 또는 취소할만한 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감사원이 징계 요구한 3명(청탁한 임직원 2명+인사담당자 1명)에 대해서만 징계를 했고, 다른 요구가 없어 추가 조치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에 따라 채용비위로 합격한 직원 채용은 취소할 수 있지만, 감사원은 "시행령 조항이 만들어진 2018년 이전 채용 청탁이 이뤄져 적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9월 공공기관 '고용세습' 실태를 감사한 감사원은 LH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사 중 93명이 기존 임직원의 친인척이라고 발표했습니다.

LH는 93명 가운데 88명이 여전히 근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당시 감사원은 93명 가운데 5명은 채용 절차 중 임직원의 채용 청탁 등이 있었다고 적시했습니다.

센터장이 동생의 지원 사실을 숨기고 직접 면접위원으로 들어가 동생에게 최고점을 주거나, 단장 등이 자신의 조카나 처제, 매제의 채용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역본부장이 부사장의 딸 채용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인사담당자들은 부탁을 받고 단독으로 면접을 진행하거나 면접서류에 '00님 처제'라고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비리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버티는 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기업의 직업 윤리가 천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장이 차장으로 강등된 게 가장 강력한 처벌이었다"며 "청탁자와 수혜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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