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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지난달 확진자 22% '검사 지연'…"유증상자 검사 안 받으면 구상권 청구"

지난달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명 중 1명은 진단 검사 지연에 따른 추가 감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유증상자가 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 규모를 키운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고 보고 의료진의 진단검사 권고를 따르지 않아 감염 확산시킨 경우 구상권 청구 등 강경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6일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발생한 신규 확진자 5,173명 중 22.5%에 달하는 1,162명이 기존 확진자의 진단검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감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부산 등 전국 11개 지자체에서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 등 법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

중대본은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아 더 큰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아 더 큰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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