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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간부, 전국 돌며 '아파트 쇼핑'…"시세 차익 50억↑"

<앵커>

LH 전·현직 고위 간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수십 채를 사고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국에서 사들인 아파트 시세 차익만 50억 원이 넘는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LH 현직 3급 간부 A 씨와 전직 직원, 이들의 친척과 지인 등 8명은 수년 전부터 전국 각지의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서울과 위례신도시, 하남미사, 수원광교신도시, 구리갈매와 대전, 세종, 부산 등 주거지로 주목받은 곳들이 망라돼 있습니다.

이들이 사들인 아파트만 20여 채, 사고파는 과정에서 시세 차익은 최소 50억 원이 넘을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투기의 핵심에 LH 간부 A 씨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신도시 등 개발이 진행될 때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을 책정하는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를 아파트 매입에 활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공동으로 부동산 관련 유령 법인까지 세우고 법인 이름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기도 했습니다.

양도세 등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유령 법인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개발 유망 지역 아파트를 대거 사들인 뒤 이후 유령 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법인에 팔았습니다.

가격이 오른 뒤에는 법인 이름으로 되팔았는데, 개인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팔면 양도 차익의 최고 70~80% 수준의 높은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법인이 팔 경우에는 20% 수준으로 세금이 적다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법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구입해 양도하는 경우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고 양도세도 낮출 수 있단 점에서 투기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했는데 법인이 아파트의 실소유주인 것처럼 꾸몄다는 것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LH 공공주택까지 사들였습니다.

LH 공공주택은 주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공급되는데, 경찰은 미분양된 공공주택을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들였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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