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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억제 셀프 발표"…식약처, 남양유업 고발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에 코로나19를 억제한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된 임상 실험도 하지 않은 채 부적절한 제품 홍보를 했다는 겁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13일) 남양유업이 한 심포지엄에서 자사의 발효유 제품인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효능이 있다는 연구자료를 발표하자, 제품이 품절하고 주가가 요동치는 등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조사에 나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기로 했습니다.
 
남양 유업이 동물실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를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는 결론을 단정적으로 명시했다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남양 측이 해당 연구비와 심포지엄 임차료를 지원하고 언론사 30개에 홍보지를 배포하는 등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남양유업은 지난 9일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에서 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아가며 취재와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남양유업 관계자 (지난 7일 통화) : 불가리스로 실험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혹시 (심포지엄) 참석이 가능하신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금융 당국은 주가 부양 목적이 있었는지, 발표 전후 남양유업 임직원들의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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