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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장" 홍보하더니…사고 나자 "대상자 아님"

<앵커>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 다친 이용자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보험사에 연락했더니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제보를 해왔습니다.

해당 공유 킥보드 업체는 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날 경우,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0대 이 모 씨는 지난달 7일 미국 라임 사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전치 10주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모 씨 : 넘어지고 제가 잠시 기억을 잃었는데, 팔목이 다 부러지고 얼굴이 다 갈리고 그랬는데. 입원하고 수술 2번 진행하고 그랬던 거죠.]

이 씨는 라임 사의 홈페이지에서 국내 한 보험사와 계약해 피해 보상을 제공한다는 안내를 보고 보험사에 문의했는데 실망스러운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 모 씨 : 사망하거나 아니면 팔다리가 잘리는 등의 영구장해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팔이 부러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킥보드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면 상대방의 모든 부상을 보상해주지만, 운전자 본인은 사망하거나 사고 후유증이 계속 남는 '영구장해'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받는 상품이었습니다.

킥보드 사고로 운전자는 피부 조직이 다치거나 근육이나 뼈 손상, 뇌진탕과 타박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지 않으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전동킥보드

상대방보다 운전자 본인이 다치는 경우가 많아 보험료가 크게 올라가는 걸 우려해 차등을 뒀을 거라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게다가 이 씨는 내리막길에서 킥보드 제동 장치가 말을 듣지 않았다며 회사에 항의했지만, 미국에 본사를 둔 업체로부터 한 달 넘도록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2017년 117건이던 개인형 이동 장치 사고는 사용자들이 급증하면서 지난해에는 900건 가까이 까지 늘어났습니다.

라임 코리아 측은 보험 내용에 차이를 둔 이유 등에 대한 질문에 본사 입장을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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