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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령법인 세워 절세…공공주택까지 사들였다

<앵커>

경찰은 이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직원이 없는, 유령 법인까지 세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로 사회 취약계층에 공급되는 공공주택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건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반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LH 현직 고위간부 A 씨와 친척, 지인들이 양도세 등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유령법인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10여 년 동안 개발 유망 지역 아파트를 대거 사들였는데, 이후 유령 법인을 세우고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법인에 팔았습니다.

가격이 오른 뒤에는 법인 이름으로 되팔았는데, 개인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팔면 양도 차익의 최고 70~80% 수준의 높은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법인이 팔 경우에는 20% 수준으로 세금이 적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아파트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법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구입해 양도하는 경우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고 양도세도 낮출 수 있단 점에서 투기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했는데 법인이 아파트의 실소유주인 것처럼 꾸몄다는 겁니다.

이들 중 LH에서 퇴직한 B 씨의 경우에는 LH 공공주택까지 사들였습니다.

LH 공공주택은 주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공급되는데 경찰은 B 씨가 미분양된 공공주택을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H는 공공주택 판매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 특혜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

[LH 담당자 : 홈페이지에 청약센터가 있어요. 신문에 재공고도 하고요. 바로 문자로도 와요.]

경찰은 LH 측이 미분양 물량에 대한 판매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CG : 김정은, VJ : 김종갑·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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