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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회생 절차 개시 결정…"더는 못 미뤄"

<앵커>

법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쌍용차는 지난 2011년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지 10년 만에 다시 회생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오늘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2009년 한 차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졸업한 지 10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은 제3자 관리인인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에게 넘어갔습니다.

쌍용차는 앞서 지난해 12월 외국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신청 역시 받아들여지면서 법원은 절차 개시를 그동안 보류해왔습니다.

하지만 주요 매각 협상 대상자인 미국 기업이 투자 의향서 등 자료를 지난달 말까지 내지 않았고, 법원은 개시 여부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채권자 협의회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법원은 외부 회계법인의 조사 보고서 검토 등을 거쳐 쌍용차 청산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쌍용차는 산업은행에서 빌린 900억 원을 갚지 못하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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