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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 숙박비, 나중에 현금으로 줬다"…석연찮은 만남

<앵커>

경찰 간부들은 사업가와 병원장이 결제한 골프비와 숙박비는 나중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게 법을 위반한 소지가 없을지, 이어서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골프 모임 참석자들은 가족당 여행비용이 140만 원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B 경정은 자신의 카드로 식사비 29만 원 정도를 결제했고 나머지 100여만 원은 여행 당시 현금으로 냈거나 추후 C 씨에게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A 총경 측은 식사 비용 등으로 100만 원가량을 카드결제했습니다.

역시 40만 원은 추후 현금으로 건네줬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법원과 국민권익위는 비슷한 과거 사례에 골프 비용을 추후 현금으로 준 것은 근거가 빈약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 : 현금으로 준 게 그거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한 판례가 있으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정하기 힘들고.]

또 청탁금지법은 접대를 받은 가격에 대해 할인 금액이 아닌 원가를 금품 수수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가 덕분에 일부 할인을 받았더라도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석현/변호사 : 어떤 사람이 특별할인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향응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원래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골프 여행을 주도한 사업가는 과거 경찰 수사를 받았던 인물인데, 전국의 범죄첩보를 총괄하는 간부와 경찰서장급인 총경이 만남을 가졌다는 건 직무연관성에 비춰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김용우, 영상편집 : 소지혜, CG : 김정은, 헬기 : 민병호)     

▶ [단독] 경찰 간부, 사업가와 골프 여행…비용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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