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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의 성폭행 의혹 제기 당사자 김병욱, 경찰 무혐의 처분

가세연의 성폭행 의혹 제기 당사자 김병욱, 경찰 무혐의 처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로부터 성폭행 의혹을 받고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했던 무소속 김병욱 의원이 오늘(14일) 경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SNS에 글을 올려 "어제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수사결과 통지를 받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결백이 밝혀진 만큼 신속하게 국민의힘으로 복당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중앙당 사무처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가세연 방송 내용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서 질 수 있는 중범죄"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가세연은 첫 방송부터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떠벌리며 정상인이라면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추잡한 비방을 늘어놓았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의 후속 방송에서 가족까지 짓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1월 6일 김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2018년 10월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른 의원실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목격담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김 의원은 "결백을 밝히고 돌아오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가세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혐의를 벗은 김 의원의 복당 문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절차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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