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늘(14일) 오전 10시 반,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처리를 논의합니다.
오늘 소위에서 여야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심사합니다.
여야는 앞서 지난 이틀 동안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만큼, 오늘은 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의결되면 이르면 내일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 뒤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