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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슬아슬 가지치기…불법 개조 차로 작업

<앵커>

요즘 도심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작업용 차량을 타고 건물 4층 높이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알고 보면 사람이 탈 수 없는 화물용 크레인을 불법 개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지자체가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BC 박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 달구벌대로변에서 가로수 양버즘나무 가지치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동식 화물 크레인 끝에 설치된 바스켓에 탄 작업자들이 몸을 숙일 때마다 바스켓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다른 작업 현장도 화물용 크레인에 바구니 형태의 장비를 달아 작업자를 태우고 있습니다.

건물 4층이 넘는 높이에서 작업을 하지만 그 흔한 안전줄도 없는데, 모두 불법입니다.

가지치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고소 작업 차량을 제외하고 이동식 크레인에 바스켓을 달거나 작업자를 태워 가지치기 등을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교통안전공단 직원 : 이거는 크레인으로 신청하고, 그냥 자기가 임의로 그렇게 설치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불법 자동차 튜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고소 작업차는 이동 속도가 느리고 작업 반경도 넓어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 크레인을 불법 개조해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크레인 업계 관계자 : 단가 때문에 그러는 거죠, 결론은 돈. (고소 작업차는) 사람을 태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안 빨라요.]

실제로 이동식 크레인 사망 사고 가운데 40% 이상이 이 같은 불법 탑승 설비 부착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만표/대구시 산림녹지과 도시녹화팀장 : 물건을 들어 올리는 그런 장비로 개발된 장비인데…. 가장 적절한 장비가 현장에서는 카고(화물) 크레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업계의 안전불감증과 당국의 묵인으로 작업자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수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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