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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수입 금지 상태"

식약처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수입 금지 상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에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4개현의 농산물 27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식약처는 아울러 일본산 식품에 대해선 수입 때마다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가 아주 적은 양이라도 검출될 경우 식약처는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의 통관을 사실상 막고 있는 셈입니다.

식약처는 또 올해 1월부터 방사능 장비를 확충해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천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검사 시간이 1천800초일 경우의 검출한계 값은 0.5∼0.9Bq/㎏ 수준이지만 1만초로 늘리면 0.2∼0.3Bq/㎏이 됩니다.

식약처는 이밖에 지난해 10월부터는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정보 홈페이지(radsafe.mfds.go.kr)를 신설해 일본산 식품을 비롯한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현황을 매일 공개하고 있고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와 검사 절차, 해외 제조업체 주소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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