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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측 "재판부 준비 명령 부적절…김명수 태도 이중적"

임종헌 측 "재판부 준비 명령 부적절…김명수 태도 이중적"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이규진 전 판사 등의 유죄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재판부 공판 준비 명령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관련 판결의 의미에 피고인은 말할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담당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는 최근 이규진 전 판사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임 전 차장과 공모했다고 인정했는데, 이 판결에 대해 지난달 말 임 전 차장 측 변호인과 검찰에 각각 의견을 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선고 후 임 전 차장 측이 관련 사건을 어떻게 여길지 고민했다"며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고 소송 관계인들에게 신뢰를 얻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전 판사 등 사건 판결에 귀속돼 심리를 진행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임 전 차장 사건에서 당사자 주장을 경청한 결과 앞서 선고한 사건 판단이 잘못됐다면 참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이와 별개로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2017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윤 부장판사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 내용 확인을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를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김 대법원장의 이른바 '거짓 해명' 논란을 겨냥한 듯 "대법원장이 민법상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며 "그간 대법원장이 보인 태도는 사법행정 관계자에게 중형을 선고하라는 것으로 보여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재판을 마치기 직전 헌법 103조를 강조하며 "재판부 구성원 모두 판사로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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