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현직 경찰관, 만취 상태로 주차 차량 빼다가 사고 '면허 취소'

현직 경찰관, 만취 상태로 주차 차량 빼다가 사고 '면허 취소'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주차된 승용차를 빼다가 사고를 내고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어제(12일) 저녁 7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주차 차량을 빼다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66%로 알려졌습니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하기 전에 주차된 차량을 빼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