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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이해충돌 방지법 잠정 합의…공직자 등 190만 명 대상

국회 정무위, 이해충돌 방지법 잠정 합의…공직자 등 190만 명 대상
▲ 정무위 소위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정부안에 대해 설명하는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 잠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데, 그동안 간격이 있었던 쟁점 사항에 대해 여야가 뜻을 모은 것입니다.

핵심쟁점 사항이었던 법 적용 대상은 공직자와 공무수행 사인, 정부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 지방의회 의원 등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견이 있었던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법 적용 대상은 190만 명가량이 될 걸로 보입니다.

또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는 물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에 대해선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여야는 정무위 소위를 5차례나 여는 등 이해충돌 방지법 도입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사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재보궐선거 이후 여야 모두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법안 처리를 서두른 것으로 보입니다.

정무위는 오늘(13일) 오전 소위를 다시 열어 남은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뒤 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입니다.

여야가 법안 처리에 잠정 합의한 만큼 이번 달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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