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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내에선 꼭 마스크 써야'…문 닫은 유흥시설

<앵커>

코로나 확진자 수가 4차 대유행을 걱정할 수준까지 이렇게 늘어나면서 어제(12일)부터 방역수칙도 강화됐습니다. 모든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를 내야 하고, 수도권과 부산에 있는 유흥시설은 3주 동안 사실상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방역수칙이 강화된 첫날 현장 모습을, 한소희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 구청 단속반이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위생과에서 점검 나왔습니다.]

전자출입명부와 테이블 사이 간격, 환기 기록 작성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방역수칙을 안내합니다.

음식점 특별 방역 점검

[마스크 식사 전후 손님들이 마스크 착용할 수 있게….]

어젯밤 강남구에서만 약 100개 일반 음식점을 점검했지만, 대부분 방역수칙을 잘 지켰습니다.

[김태훈/음식점 관계자 : 환기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거리두기, 꼭 지켜야 하거든요. 테이블 간 1m 이상 가깝다 싶으면 테이블 띄어놓고.]

다만, 환기 기록 작성과 테이블 간격 유지가 미흡한 업소는 계도 조치됐습니다.

업주뿐만 아니라 손님들도 강화된 방역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어제부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은 10만 원, 업주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홍강영/서울 강남구청 위생과 :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방역수칙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행할 예정입니다.]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흥시설에는 3주 동안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거리두기 1.5단계인 비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지키기만 하면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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