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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내 동호회 활동 중 사망…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사내 동호회 활동 중 사망…업무상 재해 아냐"
사내 동호회에서 스노클링을 하다 사고로 숨진 노동자 가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상파 방송사 영상 기자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강원도에서 열린 사내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스노클링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A씨 배우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씨 측은 당시 회사가 활동보조비를 지원하고 이동을 위한 차량을 제공하는 등 사용자의 관리를 받는 동호회 활동이었고 영상 기자로서 수중 촬영 능력을 갖추기 위해 스킨·스쿠버 동호회에 가입하는 분위기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업무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활동보조비 지원과 차량 제공을 근거로 동호회 활동이 업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없고, 동호회 가입이나 활동은 노동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배우자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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