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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카트서 떨어져 사지마비…운전 캐디 금고형 집유

골프 카트서 떨어져 사지마비…운전 캐디 금고형 집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뒷좌석 골퍼가 추락하는 사고를 낸 캐디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21일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퍼 4명을 태운 카트를 시속 약 14km 속도로 몰다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뒷좌석에 타고 있던 52살 B씨가 왼쪽으로 떨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뇌내출혈에 의한 사지마비와 인지장애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가 몰던 골프 카트에는 안전띠가 없었고, 카트 좌우에 문이나 쇠사슬도 없이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1심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금고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골프장 측이 체결한 보험계약으로 피해 보상이 일부 이뤄졌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상태도 원심판결 당시보다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집행유예로 형을 낮췄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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