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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시 차원서 공시가 재조사"…국토부 "시세 왜곡 행위"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서울시 차원에서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이 너무 높다는 건데, 어제(9일)는 방역대책, 오늘은 공시가격을 놓고 현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사흘째를 맞아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문제를 꺼냈습니다.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높아진 공시가격을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 정부와 협의하기에 따라서는 공시가를 더 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공시가 동결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재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근거를 가지고 건의를 하면 중앙 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와 관련해 일률적인 영업시간 제한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정부 정책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세금과 복지 항목의 산정 근거가 됩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19%가량 오르면서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는 산정 과정의 오류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 역시 후보 시절부터 재산세 부담을 이유로 공시가격 동결을 주장해왔습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없다며 동결 요구에 부정적입니다.

국토부의 담당자는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동결은 그 자체가 시세 왜곡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세금 부담이 문제라면 서울시가 권한을 가진 재산세를 조정해주면 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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