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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방치' 전동킥보드…견인에 과태료

<앵커>

요즘 공유형 전동 킥보드 많이 이용하는데 거리 곳곳에 아무렇게나 방치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근처 가게에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시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A 씨.

출근길마다 건물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전동 킥보드를 치우는 게 첫 번째 일과입니다.

[A씨/제보자 : 여기는 2층으로 올라가는 현관이란 말이에요. 현관인데도 여기에다 딱 막아놓으니까, 자빠뜨려 놓은 거야.]

길 한복판에 방치된 킥보드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까지 생깁니다.

[A씨/제보자 : 아무 데나 자빠뜨려 놓고, 남 집 앞에, 가게 앞에, 문 앞에, 주차장 입구, 건널목 입구, 놀이터에 집어던져 놓고 다니니까 아주 여러 사람이 민원이 많고….]

전동 킥보드는 반납 장소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길 한복판에 버려두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는 물론이고 횡단보도 진입로, 잔디밭까지 아무 데나 널브러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민원이 끊이지 않자 지자체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고 견인 비용과 보관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도와 지하철역 진출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점자 블록, 버스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10m 이내에 주차돼 있을 땐 즉시 견인 대상입니다.

견인료는 4만 원, 견인된 킥보드를 찾아가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까지 보관료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세종시는 공공자전거 대여소 근처에 전동 킥보드 주차 장소를 마련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유형 전동 킥보드 사업자는 난처하단 입장입니다.

아무 데서나 타고 내릴 수 있는 편리성이 떨어질 수 있고 수거를 위한 비용이나 견인료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이찬수, 영상편집 : 이소영, CG : 강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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