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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에 사서 100억 된 LH 직원 땅…몰수보전 결정

<앵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인들과 함께 광명 신도시 개발 예정지 땅을 사들인 LH 직원 정 모 씨와 관련해 법원이 그 땅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몰수보전을 결정했습니다. 25억 원 정도에 사들인 이 땅은 지금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기자>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LH 광명·시흥본부에서 보상 업무를 담당하던 정 모 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 일대 개발 예정지를 가장 먼저 사들였습니다.

또 친인척과 지인· LH 전북본부 직원들에게도 개발 정보를 넘겨 투기 규모를 키웠습니다.

경찰은 정 씨와, 그와 연관된 36명이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노온사동 일대 22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 가운데 4개 필지 1만 7천여㎡에 대해 몰수보전을 결정했습니다.

매입 금액은 25억 원 정도였는데, 그동안 4배 가까이 뛰어 현재 시세는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몰수보전은 몰수대상인 불법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특수본의 투기 의혹 수사 이후 3기 신도시 관련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 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경기도 성남 금토지구 개발 예정지에 투기한 의혹을 받는 LH 현직 직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VJ : 이준영·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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