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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등이 나눠 사 25억→100억 된 땅, 몰수보전

<앵커>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LH 직원 정 모 씨와 지인에 대해 법원이 몰수보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LH 투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정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최선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법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LH 직원 정 모 씨와 지인 A 씨 대한 경찰의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7년 LH광명시흥본부 신도시 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A 씨 등과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습니다.

신도시 개발 업무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 LH전북본부 관련자 등에게 개발 정보를 건넨 것으로 알려져 이번 투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경찰은 정 씨와 연관된 인원이 36명으로 이들이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노온사동 일대 토지 22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몰수보전을 결정한 토지는 4개 필지 1만 7천여㎡로 A 씨 등 3명 명의로 지분을 나눠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입 당시 가격은 25억 원 정도로 전해졌는데 해당 토지의 현재 시세는 4배가량 올라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몰수보전이 인용되면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경찰은 나머지 18개 필지에 대해서도 불법 사항을 확인하는 대로 환수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서 정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는 12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성남 지역 개발 예정지에 투기한 의혹을 받는 LH 직원에 대한 수사를 위해 LH 본사와 경기지역본부, 직원 주거지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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