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투기 혐의' 경기도 전 간부 구속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투기 혐의' 경기도 전 간부 구속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안팎의 토지를 가족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직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를 8일 구속했습니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경기도 기업투자유치 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천500여㎡를 5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땅은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와 맞닿은 곳으로 해당 사업부지 개발 도면이 공개된 후 시세가 5배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아내 회사를 통해 땅을 산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을 방문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A씨가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A씨를 고발했습니다.

A씨는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 안의 토지 4필지를 장모 명의로 매입해 투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비리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앞서 전철역 예정지 근처 땅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포천시 공무원과 전북 완주의 개발지역 토지를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혐의를 받는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을 구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