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직 경찰관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골프를 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용인 동부경찰서는 소속 지구대 소속 A 경위가 지난달 31일 동료의 확진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고 나서, 자가격리 하라는 내부 지침을 지키지 않고 골프 모임에 참석한 뒤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관련 증상이 없었고 이미 약속한 골프 모임이어서 참석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검사 당시 A 경위가 자가격리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경위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감찰을 진행한 뒤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며 필요 시 형사처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