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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상승률 놓고 제주도-국토부 계속되는 공방

공동주택 공시지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토부와 제주자치도가 반박에 재반박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라인별로 공시가 인상률이 다르다는 제주도의 지적에 면적과 실거래가에 따라 공시가 인상률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반박자료를 내고, 해당 아파트의 경우 두 평형 모두 실거래가가 2% 상승했는데도 대형만 공시가를 낮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펜션으로 사용되는 건물이 공동주택으로 과세된데 대해 국토부는 지자체가 관리해야 하는 것이란 입장을 보인 반면에, 제주도는 훈령상 공시대상 공동주택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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